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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속 국립공주병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무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6월 3일
국립공주병원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
근무부서 |
직위/직급 및 인원 |
담당업무 |
내과질환 진료․치료 |
내과 |
내과장/기술서기관 1명 |
· 정신질환자 내과질환 진료 및 치료 |
※ 최종합격자는 과장후보자로서 ‘과장후보자 역량평가’를 통과해야만 당해 직위에 임용됨
(단, 과장급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제외)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주요업무 내용 |
o 정신질환자에 대한 내과질환의 예방과 진료 및 치료 |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 제10조의3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제29조
○ 국가공무원임용시험및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60호)
4.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20세 이상(1999.12.31.이전 출생)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기타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응시자격 요건
분 야 |
채용직급 |
자격요건 |
비고 |
내과질환 진료․치료 |
기술서기관 |
ㅇ 의사면허 취득 후 해당분야* 근무·연구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ㅇ 내과 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
|
* 해당분야라 함은 내과 또는 가정의학과를 의미함
※ “근무․연구경력”이라 함은 정부기관․대학교 또는 상장기업의 연구관련 부서, 병․의원 등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하거나, 병․의원의 전공의 또는 공중보건의(군의관)경력을 의미함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최종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5. 보수수준
○ 일반직공무원 :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근무위치 : 국립공주병원 (http://kko.to/c3YIm4f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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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출처 : 국립공주병원 채용공고(http://www.knmh.go.kr/knmh/board/knmhNewsView.jsp?menu_cd=M_04_03&ctx=pds-9&no=3595&pg=1&search_item=0&search_content=&sub_loc=)
국립공주병원
국가정책을수행을 통한 국민 정신건강 실현, 국립공주병원 (Gongju National Hospital.)
www.knm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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