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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장(개방형직위)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 모집개요
○ 임용직위 : 보건소장
○ 임용직급 : (임기제) 지방기술서기관(개방형 4호)
○ 임용인원 : 1명
○ 임용기간 : 2년(근무성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임 용 일 : 2019. 1. 1.(화) 예정
○ 접수기간 : 2018. 11. 20.(화) ~ 11. 26.(월) / 평일 09:00 ~ 18:00
○ 접 수 처 : 구로구청 총무과(3층)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구로구청 총무과(☎02-860-33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18-1575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장(개방형직위)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118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대상 및 주요업무

채용직위

채용직급

채용인원

주 요 업 무 내 용

보건소장

(임기제)

지방기술서기관

(개방형4)

 

1

보건소의 주요시책 및 종합계획 수립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의료인 및 의료기관, 의약품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아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관리사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모자보건, 노인보건, 정신보건 및 가족보건사업

- 식품·공중위생업소 허가(신고) 및 지도·단속

- 가정 및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 그 밖의 주민보건의료 향상 및 이를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2. 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2(업무능력·성과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3. 임용신분

민간인의 경우는 임용절차를 통해 해당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임용기간 동안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

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4.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에 의한 임용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성별, 거주지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형법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격요건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소지자 또는지역보건법시행령13조제1항 및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따라 아래 경력요건 해당 기준 중 하나 이상 충족자

구 분

자격요건

경력요건

학력기준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자격증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공무원경력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경력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 보건소에서 행하는 업무 관련 분야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지역보건법시행령13(보건소장)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지방공무원 임용령별표 1에 따른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이하 "보건 등"이라 한다)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구 분

자격요건

경력요건

학력기준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자격증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공무원경력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경력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 보건소에서 행하는 업무 관련 분야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지역보건법시행령13(보건소장)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지방공무원 임용령별표 1에 따른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이하 "보건 등"이라 한다)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지방공무원 보수 규정등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일반임기제 공무원(개방형직위)으로 임용되는 경우 개방형직위 4호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하한액의

130% 범위내에서 책정 가능

 

개방형4호 연봉액 [2018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개방형 4

87,373천원

58,693천원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

 

6.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접수기간 : 2018. 11. 20.()2018. 11. 26.() /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접 수 처 : 구로구청 총무과(본관 3) 인사팀(02-860-3310)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팩스·인터넷 접수 불가)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시 대리접수 가능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양식은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 접 시 험

합 격 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18.12.3()

2018.12.5.()

구로구청 내

(추후공지)

2018.12.10.()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구로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

-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실시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의 요건 심사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31의 결격사유가 없고, 구로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로구청 홈페이지 공고

 

7. 제출서류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

󰋻 응시수수료 : 구로구 수입증지 10,000(구로구청 본관 1, 민원여권과)

󰋻 사진 2: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여권용 사진(면접시 본인 확인용)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1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경력(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1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원본)에 한해 인정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주당 근무시간 및 보수내역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반드시 첨부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는 경력확인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자격증 사본 1(원본 지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본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임용령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구로구 내부의 응시자만 있는 경우, 선발시험 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7일 이상 1회 이상 재공고 하며, 응시자가 1인일 경우에는 7일 이상 연장공고 합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 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구로구청 총무과(02-860-33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위치 : 구로구보건소 ( http://kko.to/gxN-C_H0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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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구로구청 알림마다 고시공고
http://www.guro.go.kr/div/board/NR_boardView.do?bbsCd=332&seq=20181108085811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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