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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해운대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재공고 |
2019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3일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근거법령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5801호) (2019.4.17.)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9869호) (2019.7.19.)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78호) (2019.6.1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해운대구 규칙 제871호) (2017.9.20.)
2. 채용분야 및 인원
구 분 |
채용등급 |
채용분야 |
채용 인원 |
계약 기간 |
담당업무 |
해운대구 보건소 |
일반임기제 공무원 (5급 상당) |
진료의사 (본소) |
1명 |
2년 |
❍ 결핵진료 및 예방접종 예진 ❍ 진단서 및 진료의뢰서 발급 등 |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성과탁월시 총 10년)
3.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적용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일)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자
성별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응시자격 요건
계급 |
임용자격 |
일반임기제 공무원 (5급 상당) |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 소지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우대 1. 의료법에 의한 전문의 자격 소지자 2. 공공보건 분야 실무경험자 |
4. 보수수준 및 근무시간
연봉액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함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직급별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 하여 협의 결정함(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5급 하한액 : 59,188천원 |
수당 등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근무위치 : 해운대구보건소 (http://kko.to/6MGpADgjj)
#내용출처 : 해운대구보건소(http://www.haeundae.go.kr/health/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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