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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72호

대전광역시 동구(3차) 지방의무사무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직공무원(지방의무사무관)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8월 16일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인원

직 무 내 용

근무예정

부 서

일반의사

지방의무

사무관

1

예방접종 예진 및 상담

지역주민 일반진료 및 진단, 처방 등

동구

(보건소)

일반의사

지방의무

사무관

1

예방접종 예진 및 상담

지역주민 일반진료 및 진단, 처방 등

유성구

(보건소)

*. 지방공무원법(근무기간) 및 지방공무원복무규정(복무) 준용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7(신규임용), 32(시험의 실시), 35(시험의 공고)

. 지방공무원 임용령 17(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18(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요구), 42조의2(임용시험의 실시기관과 실시절차), 55(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62(시험의 공고)

. 대전광역시 동구 및 유성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 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성별연령 등 :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임용분야 자격요건

임용분야

임 용 자 격

일반의사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실무경력

- 행정기관, 공공기관, 의원 등에서 임용예정 직무분야 근무경력

- 의원 수련의 또는 공중보건의(군의관)

4. 보수 및 수당

지방공무원보수 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5. 근무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http://kko.to/bg1WLjP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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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내용출처 : (대전광역시 채용공고 홈페이지) https://www.daejeon.go.kr/exa/ExaExamNoticeView.do
대전광역시 동구보건소 채용공고

http://health.donggu.go.kr/board/health_notice/health_intro_0106/view/159846.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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