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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24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재공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성실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재공고 사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18호에 따라 채용시험계획을 공고하였으나 응시 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 해당하여 재공고후 시행하는 것임. |
2019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임용인원 |
직무내용 |
근무기간 |
근무부서 |
의 사 |
임기제 지방의무사무관 (의무5급) |
1명 |
․ 지역주민 질병예방을 위한 1차진료 및 예방접종 . 기타 보건소 사업과 관련된 의사 고유 업무 등 |
1년 |
보건소 (보건행정과) |
※ 근무성적 우수시 총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지방공무원법」제2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요건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주소, 연령 및 성별 : 제한 없음
직무분야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임용분야 |
응시자격 요건 |
의 사 (5급) |
○ 학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필수요건 :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증 소지자로서 해당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병원, 의료기관 등에서 의료분야 근무경력 |
4. 보수 및 근무조건
보수 및 수당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5조 관련)]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5급(상당) |
|
59,188천원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월~금)
○ 복리후생 : 공무원연금 대상,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 등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복무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준용
#근무위치 : 마포구보건소 (http://kko.to/lS0IkCY0H)
#자료출처 : 마포구청 채용공고 (http://www.mapo.go.kr/CmsWeb/viewPage.r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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