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구인구직/의사 채용

서울시 마포구 보건소장 채용공고

Dr.Jin's 2019. 5. 23. 23:57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임기제공무원(의사, 의무5)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응시를 바랍니다.

 

채용분야 : 의사

채용직급 및 인원 : 임기제지방의무사무관(의무5) 1

공고기간 : 2019. 5. 17.() ~ 2019. 5. 27.()

접 수 처 : 마포구 총무과(인사팀)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18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성실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517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인원

직무내용

근무기간

근무부서

의 사

임기제

지방의무사무관

(의무5)

1

지역주민 질병예방을 위한 1차진료

및 예방접종

 

. 기타 보건소 사업과 관련된 의사 고유

업무 등

1

보건소

(보건행정과)

근무성적 우수시 총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지방공무원법27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주소, 연령 및 성별 : 제한 없음

 

󰏚 직무분야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임용분야

응시자격 요건

의 사

(5)

학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급 또는 6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필수요건 :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증 소지자로서 해당자격증 소지자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병원, 의료기관 등에서 의료분야 근무경력

 

4. 보수수준 및 근무조건

󰏚 보수 및 수당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5조 관련)]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5(상당)

 

59,188천원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근무조건

근무시간 : 40시간, 18시간 근무(~)

복리후생 : 공무원연금 대상,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 등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복무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준용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원서접수

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차 면접시험

최 종

합격자발표

임용예정일

2019.05.28.()

~ 05.30.()

2019. 6월중

2019. 6월중

별도공지

별도공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마포구청 홈페이지(www.mapo.go.kr) 게시 및 개별 통보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접수기간 : 2019.05.28.()~05.30.(), 3일간

점심시간(12:00~13:00) 접수 제외

 

접 수 처 : 마포구청 9층 총무과(인사팀)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등기 송달된 건에 대해서만 인정함

우편접수자의 경우 반드시 접수처(총무과 인사팀) 사전연락 요망

 

󰏚 시험방법

1차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경력 등 소정의 기준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 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2차시험 : 면접시험(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등이 없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에서 채용 승인된 자를 최종합격자로 함

 

추가 합격자 결정

- 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차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평정 성적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근무위치 : 서울시 마포구보건소 (http://kko.to/uNZhDX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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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출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http://www.mapo.go.kr/CmsWeb/viewPage.req